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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무면허 의사'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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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자격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등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추모씨(61)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이모씨(26)와 정모씨(36) 등 총 11명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추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13명에게 필러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프로포폴(20㎖)을 1병당 30만원씩 받고 불법 투약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받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2000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 이씨를 먼저 검거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해주는 의사가 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병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료법위반 혐의 및 상습투여자를 추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프로포폴과 같이 마취제로 사용 중이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으로 오남용 위험이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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