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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초등학교 동창' 자동차 보험사기단 검거.."외제차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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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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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임모씨(26) 등 11명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원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김모씨(49·여)의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등 13회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동창생 일당은 외제 중고차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주로 외제차를 이용해 서행하는 차에 고의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아픔을 호소하며 상대에게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병원에 입원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우거나 무단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조사됐다. 각자 직업이 있지만 생활비가 필요하면 각각 운전자, 탑승자 역할을 분담해가며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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