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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면허 시술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까지…성형외과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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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기간에 무면허 시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 팔기도

20㎖ 병당 30만원에 투약…3300만원어치

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프로포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격정지 기간 동안 무면허 시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를 한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 에토미데이트 판매업자 B씨, 상습투약자 C씨 등 총 11명을 각각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원장을 포함해 3명이며 판매업자는 2명, 상습투약자 6명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8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 13명에게 필러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는 진료개설지 외 진료 행위(의료법 위반)로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프로포폴 20㎖을 병당 30만원에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금액은 총 3300만원이다.

B씨 등 2명은 5000여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2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구매자 수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해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프로포폴과 같이 마취제로 사용 중이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으로 오남용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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