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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와이솔, 하청대금 누락·계약서 늑장발급 '갑질'…과징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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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준 계약서엔 필수기재사항 대부분 빼먹어

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전자부품 제조업체 ㈜와이솔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데다 필수 기재사항까지 대부분 빠트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와이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3034억원을 올린 회사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반도체 기판의 원자재로 쓰이는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

뒤늦게 써준 계약서마저도 하도급대금, 납품 시기·장소, 공급원가 변동시 대금조정 방법 등 필수적으로 써야 할 내용을 대부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주도록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나중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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