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EBS법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방통위원장 주재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장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때 활용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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