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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동산담보 존속기한 늘려 中企대출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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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개정 논의..담보권 기한 무기한 연장
담보물 훼손·처분땐 처벌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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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의 담보권 존속기한을 현재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하는 법 개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산담보대출 담보물 훼손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동산담보 리스크를 줄이는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된 실물 재산 담보대출이다. 하지만 중복 담보나 담보 훼손 등 법적인 우려 때문에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법무부와 TF구성...동산담보대출법 개정 추진

1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10명 가량으로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격주로 모여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논의중이다. 연내 정부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정대로 오는 2020년 개정된 법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TF는 우선 동산담보물에 대해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혹은 아예 기한을 없애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담보 기한에 대한 제한을 줄여 대출연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동산담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처분하는 등에 대비해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준비중이다.

현재는 담보 훼손 시 형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선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기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다만 부동산 담보에 적용되는 당연배당을 동산담보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적절한 상품 공급을 중심으로 미비한 점들을 개선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개선된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중

최근 은행들은 개선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어 법 개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5월 기존 동산담보대출상품을 개선해 사물인터넷 (IoT) 을 통한 담보관리를 하면서 대출대상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신용등급과 업종제한 기준을 없앴다. 범용기계는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60%까지 높였다. 이 상품은 9월말 기준 판매액이 401억원(274건)으로 일평균 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판매액이 기존 동산담보대출의 4배다. 기업은행은 대출대상 확대 등 판매프로세스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의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재고자산 중 원재료뿐만 아니라 반제품, 완제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출시 후 현재까지 100억원을 판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액은 도입 첫해인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년동안 2373억5400만원이었다. 이듬해인 2014년 상반기에는 3788억1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다음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5년 상반기 3608억원대, 2016년에는 3344억원대에서 2017년 2881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2544억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예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물론 보증이나 신용대출도 모두 꾸준히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부동산으로만 치중됐다는 우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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