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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여부 조속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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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로 인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 탈락자 A씨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14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 신입직원 채용비리 형사재판 1심에서 채용 절차에 세평(평판) 조회를 추가한 것에 대해 전 채용담당 부서장을 무죄 취지로 선고한 판결 내용과 이번 채용 탈락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내용,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분야 신입직원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참여한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이후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세평 조회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A씨를 포함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했다.

반면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세평 조회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세평 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고 A씨가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합격한 B씨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것이 확인된 직원 2명은 지난 7월 20일 면직 처리했다.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11월 중 채용을 목표로 신원조사 등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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