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성인용품 팔면서 '청소년에 유해' 표시하지 않은 곳 제재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표시의무 상습 위반 35개 사이트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 대부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성인사이트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요청된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소년유해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를 하지 않은 35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문구' 및 '유해로고'를 표시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 조사결과 최근 5년간 35개 사이트가 3회 이상 표시의무를 위반했고, 그 가운데 2개 사이트는 10회 이상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인사이트였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들이 위원회로부터 '표시의무이행'을 시정요구 받으면 일시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성인 정보를 그대로 유통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시정명령'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한 채 매출증대만을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