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광헌 판사)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둘이 함께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뒤 이를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다.
강씨는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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