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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목줄 안한 개에 임산부 '깜짝', 개끼리 싸움…펫티켓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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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한강공원 '펫티켓' 과태료 부과 231건

뉴스1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산책 중인 견주가 개의 목줄을 풀고 산책하는 모습.© News1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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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서울 아침 최저기온 6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워진 날씨였지만,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다. 개에게 목줄을 하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목줄을 안 하고 나오거나, 잠시 목줄을 푼 개들의 모습도 드문드문 보였다. 기자가 한 견주에게 왜 줄을 풀었냐고 묻자 "마침 사람도 없고, 주변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답답할까봐 잠시 줄을 풀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개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마저도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견주들마저 목줄 안한 견주를 비난하는 상황이다.

임산부인 이모씨(33)는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가 목줄 안한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너무 놀라 도망치다 넘어질 뻔 했다"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이 목줄 안한 개와 마주치면 당황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조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를 키운다는 전모씨(25)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중 목줄 안한 개가 갑자기 달려와 공격했다"며 "일부 견주들 때문에 강아지가 다치는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싫다"고 말했다.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자전거도로에 목줄 안 한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거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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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에게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 중인 견주.© News1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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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개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안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펫티켓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해 9월까지 231건으로, 지난해 204건을 초과했다. 아직 올해가 3개월 남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강사업본부도 이같은 펫티켓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최근 펫티켓 홍보가 많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아는 시민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단속담당자들의 입장.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처리 등은 기본적인 펫티켓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를 단속했을 때 반발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펫티켓을 지킨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들인데 아직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시민들 간에 다투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공권력 개입 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 스스로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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