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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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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 전 위원장. 2018.10.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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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완료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모 대학 교수 등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으며 1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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