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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시청 기념품 무상 제공한 김종천 전 포천시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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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종천 경기 포천시장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동문회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경기 포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하고 동문회비로 결제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후 사태수습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소흘읍 송우리의 한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천지역 A중고등학교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11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기념품을 가져올 때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당시 포천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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