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등 자료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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