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반대 목회자 파면 무효"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노컷뉴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09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목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성락교회 개혁측 목회자 30명을 파면한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12일 김기동 목사의 복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30명의 목회자의 파면은 무효라고 선고 했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앞선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 조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