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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진표, "신원식 전 합참 차장 의 ‘남북군사합의서는 신체포기각서’ 발언’은 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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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 MB 정부 때 작성된 ‘군비통제(정책서, 추진계획)’과 동일-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MB 정부 ‘군비통제(정책서, 추진계획)’ 작성 및 결제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관한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의 발언(남북군사합의는 신체포기나 다름 없다)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하여 합참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을 불식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서해 완충구역설정, GP 시범철수, 공중 비행금지구역 등을 통해 우리가 北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안보공백이 발생했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과 관련하여,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착수, 그에 대한 北측의 국제사찰단의 검증 수용 등의 상황을 보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시발점을 출발하는 의미에서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검증단(사찰단)이 북한에 가서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면 여러 가지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보수 야당이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항복문서에 가까운 수준, 신체포기각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데,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군비통제정책서, 군비통제추진계획’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것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체결한 합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를 ‘신체포기각서’라고 표현한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작성한 ’09년도 「군비통제정책서」, ’11년도 「군비통제추진계획」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짜 뉴스 수준의 허위 주장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합참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김 의원이 언급한 MB 정부 작성 문건(‘11년도 군비통제추진계획)에는,

1) ‘공중 무력충돌방지’ 방안으로 ‘남북 간 접경지역 상공에 상호 비행금지구역 설정’,

2) ‘DMZ 비무장화 조치이행’ 방안으로 ‘GP철거’,

3) ‘접경지역 군사활동 금지구역 설정 합의 추진’ 방안으로 ‘MDL, NLL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일정 규모의 군사훈련·이동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11년 5월부터 ’12년 11월까지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내용이 포함된 「군비통제추진계획」을 작성·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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