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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국감]금감원장 "상폐회사 재감사 독점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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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기존 외부감사인에 맡길 경우만 개선기간 6개월 부여…재계약시 비용 급증 문제 지적에 "살펴보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상장기업에 대한 부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 제도에 대해 "(기존 외부감사인에) 독점권을 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상장폐지 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 넘게 증발하고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에 대한 예고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기간이 너무 짧아 상장폐지 대상 회사의 불만도 높다"며 "감리한 법인을 그대로 맡길 경우에만 6개월 개선기간을 줘, 기존 외부감사인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최초 감사 시 비용 5000만원에 수행한 회계법인이 재계약 시 10억원대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례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기존 감사인에게) 독점권을 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대답, 실태 조사와 개선 의사를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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