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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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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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체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해 지난달 18일 고시를 제정했고 현제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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