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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더 싼 요금 있는데도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사 및 밴사에 3.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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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혐의로 판단

유선통신사, 저렴한 요금제(1639서비스) 출시 사실 등 미고지

밴 사업자, 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사실 미고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소 상공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선전화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에서 ‘훨씬 싼 요금 상품(1639)’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KT 등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와 한국정보통신 등 밴사 14개에 총 3억 194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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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밴 사업자란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유선통신사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이다.

과징금을 받은 밴사는 한국정보통신,나이스정보통신,케이에스넷,스마트로,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퍼스트데이터코리아,코밴,제이티넷,다우데이타,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한국신용카드결제,금융결제원,에스피씨네트웍스다.

◇영세자영업자 위한 저렴 상품(1639), 제대로 안 알려

그동안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하려 할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통신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아 논란이 컸다. 그래서 2012년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24원/건당, 이하 1639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인 ‘1639서비스’는 유명무실했다. 출시된지 5년이 지났지만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었다. 사업자들이 제대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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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간 ▲밴(VAN) 사업자와 가맹점 간 ‘대표번호서비스’ 및 ‘1639서비스’의 이용 관련 가입 신청서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신의성실에 기반한 고객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KT 등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계약할 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 저렴한 ‘1639서비스’(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 ▲ 14개 밴(VAN) 사업자는 이용자(가맹점)와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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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발된 20개 사에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또 ▲19개사에 대해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선통신사 및 밴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가맹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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