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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靑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사법부 사안···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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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사건에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맞지 않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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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사법부 소관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답변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아내가 법정 구속된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고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알려지면서 해당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그러나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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