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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게임중독은 질병' 공식화에 다급해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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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작용 최소화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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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진흥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급해졌다. 게임업계와 관련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게임과몰입'은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12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문화재단과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 유타대 정신의학과 페리 렌쇼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이 술이나 담배, 도박과 같은 유해 중독물질이라고 규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같은 잣대라면 스마트폰 과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게임과몰입은 질병상담이나 예방만으로도 치유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비 4억원에 대형게임사들이 낸 지원금 4억5000만원 등 모두 8억5000만원을 마련해 연구용역,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게임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통해 질병코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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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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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중독을 '게임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효력은 2022년 1월부터 발생한다. ICD에 등재되면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이 지침을 따른다.

보건복지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최 의원은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업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경마 등의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나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기준으로 게임을 보는 것이다.

게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일부 게임에 사행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곧바로 사행산업과 연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율규제기구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수출효자 상품'이라고 내세우면서 한편에서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분위기"라며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경쟁국의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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