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 곳의 직원 총 181명이 권고사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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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원 181명 해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13년 스킨푸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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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본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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