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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대·기아차 "개인정보 수집 고객 동의 받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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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며 정보 이용"

"커넥티드카 서비스 위해 운전자 운행정보는 필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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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원숙 의원이 11일 "현대·기아차가 운전자 운행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현대·기아자동차는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운행 정보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이 법들을 준수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위치 정보가 아닌 운행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이 위치정보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각 동의서에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운전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운전자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포함한 운행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필요할 때만 정보를 수집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주기적·간헐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기아차는 "GPS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하고 있고 수입차 업체들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타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실시간 빠른 길 안내' 등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PS)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하고 있다"며 "수입차 업체들도 비슷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회사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박 의원의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기아차도 각종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현대차,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아차는 위치정보사업자인 현대차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아차가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약관과 사업자 지위를 재점검해 행정 절차상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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