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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中, 신장위구르 직업훈련소 합법화…'인권탄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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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 反극단주의 이데올로기 교육 허용

인권단체 "법제화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 아냐"

뉴스1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이슬람사원 앞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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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소수민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직업 훈련소 내 사상 교육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전날 신장 정부가 지역내 위치한 직업 훈련소의 반(反)극단주의 이데올로기 교육 시행을 허용한다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직업 훈련소라 부르고 있지만 위구르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받는 '직업 훈련'은 '사상 교육'에 다름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직업 훈련소 내 반극단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합법화한 것은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재교육 실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된다.

신장 지구에는 위구르인을 비롯한 1100만여명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슬람교도다. 지난해부터 국제사회는 신장 정부가 위구르인들이 무작위로 직업 훈련소에 잡아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새 법안은 위구르인들의 직업 훈련소 구금 사유로 Δ할랄의 개념을 식생활 외 다른 영역에 적용하거나 Δ국영 TV 방송 시청·국영 라디오 방송 청취를 거부하거나 Δ자식이 국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행위를 제시했다.

또 이 법안은 턱수염을 비정상적으로 기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광적인 신앙 전파행위'로 규정한다. 이슬람교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위구르족 대변 단체 세계위구르총회는 이 새 법안이 신장 지구 위구르인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권 단체들도 직업 훈련소의 사상 교육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긴급행동활동그룹'의 마이클 캐스터 활동가는 중국의 이번 조처가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침해 행위를 법치주의 뒤에 숨기려고 시도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중국담당 국장 또한 이번 법안에 대해 "터무니없고 방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종이 위에 서술한 것"이라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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