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2018국감]농지보전부담금 누적체납 1723억원…장기 체납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태흠 의원 "가산금 외에 실명 공개 등 제재 늘려야"

이데일리

농지보전부담금 연도별 체납액 및 누계 현황. 김태흠 의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누적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적인 납부 강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누적 체납이 올 8월 말 기준 105건, 1722억7100만원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 등 민간단체가 44건 795억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공공기관이 2건 548억원이었다. 도시개발조합 13건 360억원, 개인 46건 20억원도 있었다.

평택도시공사는 507억원을 체납했고 파주시도 41억원, 도시개발사업조합 중에선 내곡지구가 16억원, 검단3구역이 6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합)현대주택은 1994년 택지건설사업 때 부과한 부담금을 25년째 내지 않았다.

2013년 이후 납부능력이 없거나 채무자가 사망해서 결손 처리한 사례도 52건, 4억원 이상 있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지난해 약 8만1000건, 1조3870억원이 부과됐다. 부담금은 농촌·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다. 2013년 연말 누적 체납액은 3429억1100만원이었으나 2014년 3126억9500만원, 2015년 151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2016년 241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2431억2500만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부담금 체납을 막고자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체납 때의 가산금도 올렸다. 그러나 장기·악성 체납자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게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체 농지 조성과 해외농업개발, 농지연금으로 쓰여야 할 부담금이 장기 체납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같은 경제적 제제 외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