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도한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부담하고 있는 한계가구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후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계차주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도록 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 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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