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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모다·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절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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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모다와 에프티이앤이는 8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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