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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코카콜라 광주공장 농성 조합원 잇단 체포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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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폭력 연행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18.10.08. sdhdream@newsis.com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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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원을 경찰이 잇따라 체포한 것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코카콜라 광주공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A(52)씨와 차량 통행을 막은 시민단체 관계자 B(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부터 9시40분께 사이 광주 북구 코카콜라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과정에 화물차 통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물품 승하차를 위해 회사를 오가는 운송 대체 차량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아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과 지난달 19일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일에는 코카콜라분회 조합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을 시도했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사측이 운행하던 대체차량이 불법·과적한 것을 놓고 단속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인했고 노동자를 연행하기 바빴다. 사측의 노조 탄압 편들기이자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운송료 현실화 요구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조합원 21명이 배차 정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13일부터 공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루 평균 600㎞(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비와 지입·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비해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 부산공장을 오가는 조합원은 부산에서 광주를 오는 차보다 4만원 가량 적게 받는다"며 "임금체계와 배차권도 엉망이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코카콜라 광주공장과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오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 집회 과정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조합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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