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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美, ICJ 판결에 반발···'對이란 친선조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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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ICJ, 美제재 복원에 명령 권한 없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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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대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철회 명령에 반발해 63년 역사의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 조약의 폐기는 벌써 행해졌어야 했는데 수십 년이나 늦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ICJ가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기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AP통신은 조약 파기에 대해 “미·이란 관계 악화의 상징적 행위”라고 풀이했다.

트럼프의 전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핵합의 체결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완화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합의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처음으로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음 달 석유가 포함된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핵합의 탈퇴 이후 가한 제재가 양국이 1955년 체결한 친선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며 ICJ에 미국의 제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ICJ는 이날 “재판부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또 ICJ 제소에 활용될 수 있다며 빈 조약에서도 탈퇴한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수정안’이 사용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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