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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U,페이스북에 16억3000만달러 벌금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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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유럽연합(EU)이 약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에 대해 16억3000만 달러(약 1조812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약 5000만명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최근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EU 사생활 침해 감시기구는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GDPR의 핵심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사업체가 EU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할 때 적용된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는 29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EU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포함해 보다 자세한 자료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DPC는 이메일 성명에서 "데이터 유출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5일이지만 페이스북은 아직까지 데이터 유출의 기본적인 원인과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30일 "DPC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라며 EU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데이터 유출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칠지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를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또다시 페이스북이 허술한 사용자 정보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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