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담금을 면제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합치면 부담금을 어떻게 낼지가 관심사. 여러 해석이 분분했지만 법제처는 “통합하면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지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 신반포4지구 입장에서는 통합 시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부담금도 내야 하니 굳이 통합할 이유가 사라져.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면서 신반포20차 재건축은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당초 이곳은 신반포4지구와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다가 지난해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 선회. 하지만 단독 재건축 추진으로 오히려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사업 추진 의지가 크게 꺾여. 당분간 사업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7호 (2018.10.03~10.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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