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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더 깐깐해지는 가계대출… 30일부터 보험업권도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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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포괄적이며 강한 대출규제인 DSR가 모든 금융권에 도입되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그 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대출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엔 부채로 잡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도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잡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 제출 없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DSR를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는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DSR를 따져야 하며 DSR가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기준은 애초 80%가 유력시됐으나 이마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 70% 수준으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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