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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30일부터 보험 대출에 DSR 적용.. 약관대출ㆍ유가증권 담보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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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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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품ㆍ300만원이하 소액도 미적용

각사별 소득모형 따른 추정소득도 인정

10월엔 저축銀ㆍ여전사도 도입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권 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다만 보험약관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용평가사가 운영하는 소득예측모형에 따른 추정 소득도 소득으로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DSR 제도를 보험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것으로, 여신심사 과정부터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이다. 앞서 지난 3월 은행권이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이어 7월에 상호금융도 DSR 규제를 시작했다. 내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DSR 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권의 DSR 대상은 30일 이후 취급되는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에는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된다.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은 신규 취급시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담대 등 다른 가계대출을 취급하려고 DSR을 산정할 때는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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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이 대출에 DSR을 적용할 때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동일하다. 차주가 제출한 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증빙되거나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나 임대 사업자, 프리랜서 등 자료제출이 어려울 때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해 빚 상환 재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권은 신평사가 운영하는 ‘소득예측모형’에 따른 추정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모형에 의한 소득 산정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주담대에 한해 최저생계비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역시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인정하고,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부채 산정 방식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담대는 신DTI와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의 경우 실제 상환액, 원금 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중도금이나 이주비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의 25분의 1씩 책정된다.

신용대출과 주택 외의 담보대출은 대출 총액의 10분의 1, 할부대출이나 리스, 학자금 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보험회사가 차주 그룹별 DSR을 산출한 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高) 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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