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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배드파더스' 오른 최희섭…前남편이 양육비 안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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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머니투데이


최근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을 밝히며, 리스트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곧바로 삭제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 나이가 게재되며 얼마 전에는 최희섭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사적 보복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후 법조계에서는 형사판결 대신 민사 손해배상액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위기이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도 통상 위자료 3000만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자료 인정액에 큰 변화가 없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배우자의 외도의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의 불륜을 SNS등에 올리거나 공연히 비방하여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칙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보복하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 자력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비방목적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당사자들 간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혼 시 이혼 여부와 함께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을 함께 협의하여 정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는 나중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정변경이 인정된 경우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 1항 제1호). 즉 이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면 ‘나쁜 아빠(엄마)’를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줘야하는 사람이 직장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보통 직장)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양육자명의의 계좌에 이체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5. 양육비를 이유 없이 주지 않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만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양육비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위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이야기도 눈길이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러겠냐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력 구제와 사적 보복은 자칫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현명하게 양육비를 확보하고 확실히 지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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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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