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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10월 `DSR·RTI 대출규제안` 나오나…주택·전세·신용대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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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보다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금융권 자체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해온 DSR는 다음달부터 관리지표로 변경, 앞으로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된다. 역시 비슷한 기간동안 시범운영해온 RTI 강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대출 원금의 경우 주택담보·잔금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최장 10년)으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25년,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실제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개인의 DSR다.

금융당국은 DSR 시범운영 실태점검을 토대로 '위험대출'인 고(高)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최대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기간 100% 수준으로 적용했던 고 DSR 기준은 70~80% 정도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며 이 외에도 선택권 부여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 강화 방안 발표'도 앞뒀다. 시범운영 기간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 외 물건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9·13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지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DSR와 RTI가 추가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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