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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 한일의료기·동의보감 한일의료기 특허법원 "두 상표 오인·혼동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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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일의료기와 동의보감 한일의료기


'한일의료기'와 '동의보감 한일의료기'. 두 상표를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를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일은 2016년 11월 특허심판원을 찾았다. 한일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매트 상품인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는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한일의료기'와 다른 상표라며 권리범위학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 "권리범위 속하지 않아"

한일은 "두 상표는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다르다"며 "한일의료기는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인 반면,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는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두 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는 한일의료기라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한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일의료기의 대표 등 상표권자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일이 판매하는 제품의 상표는 '동의보감'과 '한일의료기' 부분의 글자체가 달라 분리관찰될 수 있어 한일의료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의료용이나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는 모두 전기를 이용해 온열 자극을 주는 기기로서 기능과 용도, 형상, 생산·판매부분 등이 비슷해 대상 고객도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 등에 비춰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수요자 오인·혼동 염려 크다"

특허법원 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두 상표에 대해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모두 '한일'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동의보감 한일의료기의 경우 '동의보감'이라는 단어를 떼어내더라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보감 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한일 부분은 상품과 관련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일반 수요자에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두 업체가 판매하는 온열매트도 소비자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없어 동일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각 요부인 '한일'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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