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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마련…"9월 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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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그룹통합감독에 대비해 감독대상 그룹에 대한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그룹 전체 및 비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차입금 등 금융 거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금을 더 쌓도록 강제 조치할 수 있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한 곳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7곳이 감독대상이다.

조선비즈

조선DB



금감원은 지난 7월 2일 시행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이행을 위해 모범규준 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 항목을 간소화했다.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4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금융지주회사의 18개 분야, 151개 항목과 비교해 보고항목이 적다.

보고서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유·지배구조 △그룹 위험관리체계 △그룹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다.

특히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은 각각 10개, 9개 항목으로 4개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항목에는 계열사 지분율 현황,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대주주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감독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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