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민 3명이 물 이용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강 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취수하는 곳의 수량이나 수질 등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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