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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대, 외국어 강의·10명 미만 '절대평가' 규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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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때 매크로 사용' 징계조항도 신설…4.5만점 평점 전환표 마련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외국어 강의 등 일부 강의에서 절대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25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하고, 학내 의견을 받는 등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절대평가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수강신청 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교직교과목 ▲ 100% 외국어로 진행하는 외국어강의 교과목(전공 및 교양교과목 제외) ▲ 총장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과목 등이 절대평가가 가능한 강의로 명시됐다.

현행 규정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004년부터 교양과목에 상대 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수들에게 A 학점 20~30% 비율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일부 강의에서는 A를 받은 학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절대평가 기준이 규정에 없어 교수 재량대로 사실상 절대평가가 이뤄진 과목도 있다"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대평가 기준도 다소 바뀔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적 등급을 A학점 20~30%, B학점 30~40%, C학점 30~50% 비율로 성적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상대평가 비율을 A 30% 이하, A와 B 70% 이하, C 이하 30% 이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강신청 자격을 해당 학기에 재학 예정인 자로 규정했다. 대학원을 수료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나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과 수강거래(양도 포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강신청 내역을 취소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서울대의 4.3 만점 평점을 4.5 만점 평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 전환표만 제공돼 학생들이 취업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4.5 만점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5점 만점 환산기준표가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서울대 학생들도 다른 대학 학생들처럼 4.5 만점에서 자신의 평점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현재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학내 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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