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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9·13대책 Q&A]⑥"임대사업자, 주택 신규공급은 대출규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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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임대업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해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는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LTV 규제가 도입돼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이 주담대를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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