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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9·13대책 Q&A]⑤"전세보증 제한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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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제한은 다음달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해 적용한다."

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대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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