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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아버지와 다툰 뒤 집에 불 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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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부동산 거래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대가 함께 사는 집을 파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고는 술을 마신 뒤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방으로 옮겨붙었고 A 씨의 아버지와 아내가 2∼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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