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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같은 아파트 살던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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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10대)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하교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2차 피해의 위험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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