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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추석에는 '비트코인 마진거래' 하세요"…활개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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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 마진거래' 광고 판쳐
가상통화 마진거래 방법 문의하는 투자자 상당
국내서는 불법…경찰, 지난 6월 '도박'으로 규정


아시아경제

24일 온라인상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마진거래를 유도하는 광고글이 상당수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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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추석에는 비트코인 마진 거래 하세요. 하루에 10~30% 수익 만들기. 10~100배 레버리지 매매로 대박 만들기.'

추석 연휴를 맞아 주식, 비트코인 관련 온라인 채널에는 가상통화 마진거래를 유도하는 홍보·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가상통화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가상통화 마진거래법'에 대한 문의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마진거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비트맥스 가입방법부터 배율 등 전문적인 투자기법까지 다양하다. 비트맥스 외에도 마진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에 대한 문의, 추천도 활발하다. 주식 시장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365일 연중무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통화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마진거래란 미래의 가상통화 시세에 대해 미리 예측해 공매수, 공매도 포지션을 선택한 뒤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공매도를,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공매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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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가상통화 마진거래가 불법이다. 지난 6월 경찰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주식시장의 신용 거래법과 유사하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당시 경찰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 이사,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11월~2017년12월 회원들에게 도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공매수, 공매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익 혹은 손실을 보는 회원들과 달리, 거래소는 거래만 이뤄지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마진거래를 한 회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문제로 봤다. 20~50대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도박 혐의를 받은 코인원 회원 20명에 대해 경찰은 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통화를 약 3000~1만3000회, 30억원 이상 마진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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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동안 가상통화 투자 수요가 몰리자, 가상통화 가격도 상승흐름을 탔다. 실제 지난 2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5시 719만원까지 하락했던 가격은 12시간만에 최고 758만원까지 상승했다. 수익률은 약 5.4%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740만원선까지 밀렸다.

이러한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 매수세에 힘입어 760만원선까지 오른 비트코인은 740만원선까지 하락하길 반복 중이다. 지난 22일 760만원선까지 상승한 비트코인은 740만원선까지 하락했고, 23일도 760만원선까지 치솟은 뒤, 740만원선까지 빠졌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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