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소년수련관[광명시 제공] |
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제외한 청소년 시설에는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이 있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또는 주말에는 이용이 제한되며,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가 설립해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은 모두 7곳이다.
이용시간과 방법은 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gmyouth.org)를 참고하면 된다.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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