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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사진 곳 주정차시 안전조치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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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끼임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4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물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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