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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안희정 항소심 재판 이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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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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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은 ‘위력’의 사용 여부와 ‘피해 진술’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중 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회), 강제추행(5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자 김씨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 ‘위력’이 존재했다면서도, 이를 사용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의 행사를 인식했을지 의문”이라며 위력의 사용 가능성을 부정했다. 안 전 지사 측 역시 1심에선 간음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위력의 존재와 사용이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낳았다.

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몇 시간 이후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하려고 애썼다” “지인과의 상시적인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례를 들며 김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안 전 지사 사건보다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법리오해), 재판부가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을 배척했으며(사실오인), 김씨 등에 대한 심리상태를 분석한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심리미진)’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말했다

‘위력’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다를 경우 재판 결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여성단체 등에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비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힘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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