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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추석 귀성길 "시동 걸기 전 챙기세요, '교대운전 보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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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오전 9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부산방향(왼쪽) 차선이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추석연휴 자차를 이용해 고향집을 찾는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교대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특약이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명절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특약에 가입하거나,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좋다.

먼저 본인 차량을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가족이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5일 기준 1만워~2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교대하기 전날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도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 '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119나 112에 신고한 후 비상등을 켜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동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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