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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석 연휴에도 정상 출근하는 은행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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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정상 출근하는 은행원들이 있다. 각종 전산사고에 대비한 IT(정보기술) 센터 직원을 비롯해 공항 및 이동 점포, 콜센터, 환전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1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고객들이 타행 송금을 할 수 없어 고객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 연휴 기간 이와 비슷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내부 전산센터에서 사고 원인을 우선 파악한 후 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긴급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공지는 디지털채널부에서 맡게 된다.

은행권에선 추석 연휴기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은행원들과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출근 또는 재택근무하는 형태로 비상종합대책을 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산사고·민원 대응 위해 비상대책 상황반 등 운영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연휴가 끝난 후 첫 영업일인 오는 27일까지 각종 전산사고와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 외주업체를 포함해 총 13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상황반을 꾸렸다. 이 기간 교대로 하루 평균 15~20명이 시스템 관리와 예방, 사고 대응에 주력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3일부터 11일간 예출금, 환전, ATM(자동화기기) 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점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 실시간 소통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반 전 인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비대면 채널에 대한 비상대응, ATM 관리, 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해결 등을 위한 지역별 비상출동반도 운영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안정적인 고객 응대를 위해 고객행복센터 상담인력을 일자별 최대 160%까지 증원해 연인원 총 958명의 상담인력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산 관련 IT 부서와 고객 상담을 맡고 있는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휴 기간 고객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 형식으로 근무한다.

■시중은행, 탄력점포 64개·이동점포 13개 등 운영

이동점포와 탄력점포에서는 연휴 기간 중 평상시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내방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은 물론 현금 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부는 휴게소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현장에서 점포를 꾸려 이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는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환전과 송금 업무를 돕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 환전소 업무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행에서는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외환송금센터를 비롯해 서울 중구 오장동 지점, 김해지점 등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해 송금 및 환전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휴 기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표 참고). 은행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금융소비자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자 납입일, 27일로 자동 연기…보이스피싱 주의도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일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경향신문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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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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