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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대사업 혜택 막차타자"…8월 등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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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주택공급 대책 ◆

지난달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하면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8538명으로 전월 대비 23.5%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3% 증가한 수치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2만5277가구로 지난해 8월보다 76.7%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34만5000여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약 120만3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270명, 경기에서 292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달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 일부가 축소되면서 영향이 어떨지 관심이 집중된다. 9·13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지기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한다. 혜택 축소는 대책이 발표된 13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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