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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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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64)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함에 따라 정상 채용 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2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법인카드로 2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대구은행이 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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